입소대상
- 3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 등 생활 지원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입소절차
- 1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정원 (세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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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의
- 남구청 여성아동과 (☎051-607-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