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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시설(모자)

입소대상
  • 3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 등 생활 지원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입소절차
  • 1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시설현황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세대/명), 전화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정원
(세대)
전화
사랑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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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대연동) 10 051-621-7003
입소문의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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