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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변경

번호판변경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 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분실 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봉인
    탈락 시 : 봉인 탈락된 증명사진 첨부
수수료
없음(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접수,검토(접수담당자) →건설기계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번호판 제작업소에 명령서 제출(신청자→번호판 제작업소)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번호판 제작업소→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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