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또한 면제함.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또한 면제함.
피해사실 입증
- ①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②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와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 ①, ②요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감면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 기존 자동차의 가액은 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 ① 또는 ②
- 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원본), 폐차(인수)증명서
-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원본),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보험회사 발급, 천재 등 피해 사실 기재 확인)
※ ①, ②요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