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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0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 기간 : ’24.4.1. 이후 연중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02.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0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04.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 ~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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