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구제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산업피해구제 상담지원제도
-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요
-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덤핑수입, 수입증가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이중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 세이프가드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상담지원내용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중 공장용지 면적이 2,000평 이상인 기업
- 다만, 시역내 기업이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용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2,000평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상담
- 개별사안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방법 및 관련자료 수집에 대한 상담
- 외국정부에 의한 아국기업의 피제소시 적절한 대응요령에 대한 상담 지원 등
- 상담지원기관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상담실(조사총괄과)
- 상담요령
- 민원인이 무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FAX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상담 요청
- 산업피해구제 상담실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3동 116호실
- 전화번호 : 02-504-0106, 02-500-2587, FAX : 02-504-1213
산업피해구제 신청비용 지원제도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제도)등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중소기업이 산업피해 구제신청시 선임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조건
-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 구제신청시
- 수임료 총액의 50%이내에서 50백만원(5천만원)까지 무상지원
- 지원기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
- 전화번호 : 02-6000-5194, FAX : 02-600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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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051-888-7697
- 최근 업데이트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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