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0조
인권침해 개념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청주체
- 부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조사기관 범위
- 시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
-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수탁기관
-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상담‧신청방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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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청·접수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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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인권보호관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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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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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결정)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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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인권보호관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재조사 및 구제위원회 재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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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인권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