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체 지원제도
지원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보기환경등록업체
환경전문공사업
정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근거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업종 | 정의 | 근거법률 |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설계·시공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오염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설계·시공업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소음진동방지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설계·시공업 | 소음, 진동관리법 제2조 제4호 |
환경컨설팅회사
정의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 제공.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등(근거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환경오염측정대행업
정의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 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근거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측정대행업 종류
업종 | 정의 | 근거법률 |
---|---|---|
대기측정대행업 |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대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
수질측정대행업 |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대행 | |
소음, 진동 측정대행업 | 소음, 진동을 측정대행 | |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측정대행 | |
악취 측정대행업 | 악취물질 측정대행 |
환경관리 대행기관
정의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근거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환경관리 대행기관 종류
업종 | 정의 | 근거법률 |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 유독물관리자의 업무 수탁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 대기 환경기술인의 업무 수탁 |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 수질 환경기술인의 업무 수탁 |
환경등록업체 현황
(2024.06.30.기준)
구분 |
계 |
대기 |
수질 |
유독물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
기타 |
---|---|---|---|---|---|---|---|---|
계 |
151 |
62 |
46 |
0 |
20 |
6 |
5 |
12 |
환경전문공사업 |
51 |
29 |
19 |
0 |
3 |
0 |
0 |
0 |
측정대행업 |
58 |
20 |
10 |
0 |
17 |
6 |
5 |
0 |
환경관리 대행기관 |
30 |
13 |
17 |
0 |
0 |
0 |
0 |
0 |
환경컨설팅회사 |
12 |
0 |
0 |
0 |
0 |
0 |
0 |
12 |
※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환경관리 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