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강화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과 유해행위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민/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폭력성·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결과조치
- 관할 구·군에서 현장조사후 사실여부에 따라 조치
청소년유해업소신고방 운영부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구군별 청소년 관련부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
- 전화: 051-44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