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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신고

청소년 유해업소강화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과 유해행위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민/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폭력성·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결과조치

  • 관할 구·군에서 현장조사후 사실여부에 따라 조치

청소년유해업소신고방 운영부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구군별 청소년 관련부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51-888-1635
최근 업데이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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