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목적 2030 부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다운로드
- 기존 산업의 집적화·고도화와 신흥·선도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등 기존 법령은 도입 취지가 서로 상이하여 기존 관리방식은 도시공업지역 관리 · 정비에 한계가 있음
- 도시공업지역은 상업, 주거 등의 혼재로 인한 산업의 집적 · 파급효과 저하로 토지이용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함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방안 부재로 도심부 공업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위주의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기존 산업을 집적화·고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 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신흥 및 선도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의 혁신과 다각화를 추구하여 도시공업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함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 방안 도출로 부산의 도시환경개선
-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의 도시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정비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 2022년 1월 6일「도시공업지역법」 시행으로 도시공업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정비로 부산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공간 계획과 환경보호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정비는 첨단기술과 친환경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줌. 도시환경개선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해 도시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계획의 범위
- 시간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범위 : 도시공업지역(「도시공업지역법」상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범위)
- 위치 : 도시공업지역(사상구․사하구․서구․영도구․남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 면적 : 21.85㎢(부산 공업지역 면적 64.42㎢의 33.92%)
<그림 1-1> 계획 대상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