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전의 현지개량사업)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수용방식)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관리처분계획방식)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1단계 (계획단계) |
기본계획수립 | 주민공람, 市의회 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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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區의회 의견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수용방식)의 경우 정비계획 내용에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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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행준비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정비사업 시행여부동의 (법 제24조)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례 제2조제3호, 제14조제1항제1,2호) | 정비기반시설 정비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
공동주택건설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2,4호) (조례 제2조제4호, 제14조제1항제3호) |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제외) cf)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이 경우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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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법 제47조)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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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행단계) |
사업시행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구청장 :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민 : 주택 개량관리청 :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
공동주택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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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완료단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 개별 사용승인, 정비기반시설 등 준공 | |
공동주택건설사업방법 | 준공검사(LH는 자체준공 및 통보), 입주 통지, 이전고시 등 |
※조례 제2조제4호 -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절차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며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하기도 한다.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