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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고시[법 제4~7조](부산광역시장) → (재건축:안전진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법 제9~15조](시장·군수등 → 부산광역시장)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법 제8,15,17조] (부산광역시장) →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1조](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조합설립인가[제35조](추진위원회→시장‧군수등)*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지정개발자 시행사업은 제외 → 시공자 선정 [제29조](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제50,52,56~58조](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법 제72~74,76,77,79조](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78조](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 이주 및 철거[법 제81조] → 착공 및 일반분양[법 제79, 82조]] → 준공인가 및 입주[법 제83~85조][법 제83~85조] → 이전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제86~88조] → 청산 및 해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전의 현지개량사업)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수용방식)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관리처분계획방식)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표 : 1단계(계획단계), 2단계(시행준비단계), 3단계(시행단계)로 구성
1단계
(계획단계)
기본계획수립 주민공람, 市의회 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區의회 의견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수용방식)의 경우 정비계획 내용에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포함시킴
2단계
(시행준비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정비사업 시행여부동의 (법 제24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례 제2조제3호, 제14조제1항제1,2호) 정비기반시설 정비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공동주택건설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2,4호) (조례 제2조제4호, 제14조제1항제3호)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제외)
cf)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이 경우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
주민대표회의 구성 (법 제47조)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
  •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정하는 때에 의견 제시 가능
3단계
(시행단계)
사업시행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청장 :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민 : 주택 개량관리청 :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공동주택 건설사업
  •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등은 인가사항을 지방차지단체 공보에 고시
  •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신청 및 공고, 주민공람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장·군수등의 인가(시장·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고시
  • 이주·철거 및 착공, 공동주택 건설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 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
4단계
(완료단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개별 사용승인, 정비기반시설 등 준공
공동주택건설사업방법 준공검사(LH는 자체준공 및 통보), 입주 통지, 이전고시 등

※조례 제2조제4호 -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절차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며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하기도 한다.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단계별 개정내용(시행일: 2018. 2. 9.)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051-888-4226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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