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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 환경피해분쟁 및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가. 환경분쟁조정 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는 제외됩니다

나. 환경분쟁조정의 대상

환경분쟁으로 피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분쟁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등
    ※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피해 등은 제외

다. 환경분쟁조정의 분류

환경분쟁조정의 분류표 (구분, 정의, 접수 처리기관, 처리기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정 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간
중재(仲裁) 양 당사자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협의 후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중재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1억원 이하 배상액)
9개월
원인재정과
책임재정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조정 (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 제외)
9개월
알선 (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라. 환경분쟁 신청조건 판단 바로가기

마. 수수료 계산 바로가기

바. 환경조정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바로가기

사.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바로가기

아. 나에게 맞는 분쟁사례 찾기 바로가기

자. 중앙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피해조사청원 제도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청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에 청원서와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의 배출에 관한 자료
    • 현장사진 등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유제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는 제외됩니다.

석면피해인정, 환경오염피해, 살생물제품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

1555-4582
  • 2번 환경오염피해구제
  • 3번 살생물피해구제
  • 4번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지원

1555-4582
  • 1번 석면피해 인정 관련
  • 2번 구제급여 지급 관련
  • 3번 건강관리수첩소지 건강검진
  • 4번 찾아가는 서비스
  • 5번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
  • 6번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02-2284-1000
02-2284-1850
  • 상담가능시간
    • 월 ~ 금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1
최근 업데이트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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