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시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
-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시민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법적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시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분류
구분 | 정 의 | 접수·처리기관 | 처리기간 |
---|---|---|---|
중재(仲裁) | 양 당사자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협의 후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중재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1억원 이하 배상액) |
9개월 |
원인재정과 책임재정 |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
조정 (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 제외) |
9개월 |
알선 (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환경분쟁조정의 대상
환경분쟁으로 피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분쟁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등
※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피해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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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신청 방법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배상요구액 및 산출 근거에 따라 수수료(수입증지)를 납부하시고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