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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임신사전건강관리

*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조기에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구비서류
임신사전건강관리 구비서류(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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