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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

위기임산부 비밀보장 상담전화 1308

추진배경 및 목적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추진

지원대상

  •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내용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전화 / 카카오톡 상담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5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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