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제 22조
유독물 영업의 종류
상수도 사용자
-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함
- 별도 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된 수도급수량
하수도 업종적용
- 신고량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량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30%이상 차이)에는 신고량
*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하수도 업종적용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등의 모든 급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업종은 별표의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사용료 감면
- 천재지변
-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
- 하수의 배출량이 물의 사용량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안에서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 사용량의 일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하수도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업종구분
가정용
- 전용 또는 공동급수설비에 따른 가사용 급수, 기숙사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업소
- 신문보급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일반용
-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시급수설비
- 건설·건축 공사장에 대한 급수. 단, 공사완료 또는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 별도 급수전에 따른 선박용 급수
- 운반급수와 원인자에 따른 방수량(최종단계 요율 적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