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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실태조사

  • 전국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의 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는 전국토를 전·답·임야·공원 등 용도를 감안하여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측정망(전국망)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 시·도에서는 기존의 측정망 운영체계를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토지용도별 면적점유비율과 조사대상 지역의 오염원 규모 및 지역실정에 따라 ‘97년부터 운영하여 2023년도에 105개 지점에 토양오염실태 조사 지점으로 선정 운영

토양오염 물질 : 년 1회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상시측정

  • 무기물질 : Cd, Cu, As, Hg, Pb, Zn, Ni과 그 화합물, F화합물, Cr+6화합물(10항목)
  • 유기물질 : 유기인화합물, PCB,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11항목)

측정지점관리

  •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
  •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조사가 곤란할 경우 : 관할 시․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가 토양정밀조사 실시
  •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등 초과지역 : 초과지역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상태를 연2회 이상 확인 관리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장, 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역 주변 등 오염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
  • 목적 :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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