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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석유류 또는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와 토양기준 초과시 오염토양정화를 의무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종류표 (종류, 대상범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송유관 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시설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023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엑셀파일 다운로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표 (구분, 신고업소수, 석유료(소계,주유소,산업시설,기타(난방 등)),유독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신고업소수 석 유 류 유독물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 등)
부산시 649 639 405 143 91 10
부   산   진   해
경제자유구역청
36 35 12 23 0 1
중구 7 7 2 1 4 0
서구 15 15 10 - 5 0
동구 17 17 14 0 3 0
영도구 28 28 19 5 4 0
부산진구 42 42 23 0 19 0
동래구 22 22 18 2 2 0
남구 47 47 35 3 9 0
북구 23 23 18 0 5 0
해운대구 43 43 33 1 9 0
사하구 68 68 30 30 3 5
금정구 35 35 23 3 9 0
강서구 94 92 48 41 3 2
연제구 19 19 14 2 3 0
수영구 18 18 15 0 3 0
사상구 68 66 45 15 6 2
기장군 67 67 46 17 4 0
  •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게 되며, 정기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우려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 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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