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 | 시간제주차 (10분마다) |
1일 주차 | 월 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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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야간 | |||
1급지(가) | 700원 | 21,000원 | 220,000원 | 90,000원 |
1급지(나) | 500원 | 15,000원 | 160,000원 | 80,000원 |
2급지 | 300원 | 8,000원 | 90,000원 | 70,000원 |
3급지 | 200원 | 4,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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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 100원 | 2,400원 | 30,000원 | 22,000원 |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주ㆍ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주차는 4만원으로 함.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음.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아래와 같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높은 감면사항만 적용함.
-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신설 2018. 1. 10)
-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09. 9. 16)
- 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 :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1. 6. 8)
-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개정 2010. 3. 3, 2018. 1. 10)
-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100분의 50 경감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 1. 1)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개정 2015. 1. 1)
-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신설 2010. 7. 7, 개정 2013. 7. 10)
- 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2. 22, 개정 2016. 9. 21)
-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2. 22, 개정 2013. 7. 10, 2016. 9. 21)
-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5. 16, 개정 2016. 1. 1)
-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6. 8)
-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7. 13)
-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6. 9. 21)
-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신설 2016. 11. 2)(본조신설 2009. 2. 4)
- 16.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 100분의 50 경감(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신설 2018. 1. 10)
-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신설 2020.7.15.)
- 18.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 19.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