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구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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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 마을주민 주도적으로 지역자원 활용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조합원 공동의 경제·사회· 문화적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기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격 | ① 조직형태(법인, 조합,상법상회사·함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 (5가지 유형)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갖출 것 ⑦ 이윤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① 마을주민 5인 이상 출자 ② 지역자원 활용 수익 창출 ③ 70%이상 마을주민 고용 |
5인 이상 구성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 (단, 수급자는 1/5 이상) ② 참여자에 대해 근로 관계법령상 최저 임금 이상 지급 ③ 근로일수가 주당 3일, 22시간 이상 ④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⑤ “창업 설립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
조직형태 |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내 사업단 |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없음 |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사회형, 자립형 |
수익분배 | 2/3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 지역사회 일부 환원 권고 | 출자, 이용 따라 분배 | 독립 계정 관리 (필요경비 고려 배분) |
인증․지정 | 고용노동부 인증 : 사회적기업 광역시‧도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일반: 신고제 사회적: 인가제 |
보장기관(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 인정 |
재정지원 | ∘인건비(최대 5년, 차등 지원) - 신규채용 1~50명 - 1인당 2,060천원/월 ('24.기준) 40~70% ∘전문인력 인건비 - 최대 5년, 3인 이내 - 1인당 250만원/50~90% ∘법인·소득·취득세 감면 ∘컨설팅, 판로지원, 우선구매 등 |
∘사업비 (최대 3년) - 1차년도 50백만원 - 2차년도 30백만원 (재심사선정시) - 3차년도 20백만원 (고도화)(* 예비 10백만원) ∘기타 - 경영컨설팅, 교육 - 홍보 및 판로지원 |
∘재정지원 없음 ∘홍보 교육 등 지원 |
∘창업자금 지원(매출적립금 활용) - 2/3 이상 전환 : 100% - 1/2 이상 전환 : 70% - 1/2 미만 전환 : 50% ∘한시적 인건비 - 수급자 : 최대 5년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인정 후 초기 6개월 - 전문인력 : 최대 5년 ∘자활기금 지원 - 사업자금 : 1억원 이내 - 점포임대 : 2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일반금융 기관금리 - 대여자금금리 ∘컨설팅, 설비비 지원 등 |
지역성 | 지역성 없음 | 마을(區)단위 | 지역성 없음 | 지역성 없음 |
유사점 |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공헌, 민주적인 운영방식,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수익배분구조로 사회적경제분야에 속함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사회적기업 지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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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선이며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주목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이 주목적으로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