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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마을주민 주도적으로 지역자원 활용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합원 공동의 경제·사회· 문화적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기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격 ① 조직형태(법인, 조합,상법상회사·함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 (5가지 유형)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갖출 것
⑦ 이윤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① 마을주민 5인 이상 출자
② 지역자원 활용 수익 창출
③ 70%이상 마을주민 고용
5인 이상 구성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 (단, 수급자는 1/5 이상)
② 참여자에 대해 근로 관계법령상 최저 임금 이상 지급
③ 근로일수가 주당 3일, 22시간 이상
④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⑤ “창업 설립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조직형태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내 사업단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없음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형, 자립형
수익분배 2/3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지역사회 일부 환원 권고 출자, 이용 따라 분배 독립 계정 관리 (필요경비 고려 배분)
인증․지정 고용노동부 인증 : 사회적기업
광역시‧도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일반: 신고제
사회적: 인가제
보장기관(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 인정
재정지원 ∘인건비(최대 5년, 차등 지원)
- 신규채용 1~50명
- 1인당 2,060천원/월 ('24.기준) 40~70%
∘전문인력 인건비
- 최대 5년, 3인 이내
- 1인당 250만원/50~90%
∘법인·소득·취득세 감면
∘컨설팅, 판로지원, 우선구매 등
∘사업비 (최대 3년)
- 1차년도 50백만원
- 2차년도 30백만원 (재심사선정시)
- 3차년도 20백만원 (고도화)(* 예비 10백만원)
∘기타
- 경영컨설팅, 교육
- 홍보 및 판로지원
∘재정지원 없음
∘홍보 교육 등 지원
∘창업자금 지원(매출적립금 활용)
- 2/3 이상 전환 : 100%
- 1/2 이상 전환 : 70%
- 1/2 미만 전환 : 50%
∘한시적 인건비
- 수급자 : 최대 5년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인정 후 초기 6개월
- 전문인력 : 최대 5년
∘자활기금 지원
- 사업자금 : 1억원 이내
- 점포임대 : 2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일반금융 기관금리 - 대여자금금리
∘컨설팅, 설비비 지원 등
지역성 지역성 없음 마을(區)단위 지역성 없음 지역성 없음
유사점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공헌, 민주적인 운영방식,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수익배분구조로 사회적경제분야에 속함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사회적기업 지정 가능함
차이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선이며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주목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이 주목적으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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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1
최근 업데이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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