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보호내용
보상금
- 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보호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의 이용지원
보상금 지급대상
-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중 선순위자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4년 기준 238,891천원)
-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 기준을 적용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
대상
-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교육급여
대상 : 의사자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대상 : 의사자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80만원 *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국립묘지안장(이장)
대상 : 의사자, 1~3급 의상자 중 사망한 자
지원내용 : 대상자 희망시 국립묘지 안정대상심의위원회(국가보훈처 소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장)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보호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공직진출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가산점, 대상
가산점 |
대상 |
만점의 5% |
의사자 배우자․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
1~6급 의상자 배우자, 자녀 |
주택특별공급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대상 세대 당 1회에 한하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수위자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지원내용
고궁 등 이용료 감면 : 감면률, 시설종류
가산점 |
대상 |
100/100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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