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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보호내용

보상금
  • 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보호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의 이용지원

보상금 지급대상

  •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중 선순위자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4년 기준 238,891천원)
  •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 기준을 적용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

대상
  •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교육급여

대상 : 의사자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대상 : 의사자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80만원 *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국립묘지안장(이장)

대상 : 의사자, 1~3급 의상자 중 사망한 자
지원내용 : 대상자 희망시 국립묘지 안정대상심의위원회(국가보훈처 소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장)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보호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 : 구․군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공직진출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가산점, 대상
가산점 대상
만점의 5% 의사자 배우자․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만점의 3% 1~6급 의상자 배우자, 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대상 세대 당 1회에 한하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수위자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지원내용
  • 고궁 등 이용료 감면
고궁 등 이용료 감면 : 감면률, 시설종류
가산점 대상
100/100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100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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