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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훈련

관련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같은법 시랭령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집행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
  • 2022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계획

훈련 목적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검증 및 보완 요소 도출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기구 및 관계·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 방사선비상 단계별 대응조치 및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숙지

훈련 유형

훈련 유형표 이고 구분, 연합훈련, 합동훈련, 주민보호조치 분야별 집중훈련 으로 구성
구분 연합훈련 합동훈련 주민보호조치 분야별 집중훈련
주기 1년 1회(지역별 순환) 2년 1회 1년 1회
주관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
  • 16개 구군
  • 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지역대학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시민·학생
  • 10개 구‧군
  • 전 유관기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시민·학생
훈련내용
  • 훈련 전 과제
  • 주민 상황전파
  • 옥내대피 및 교통통제
  • 주민 소개
  • 이재민구호소 운영
  •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훈련 등 과제중 선택 시행
※ 부산광역시 특성화 훈련 : 광역단위 환경방사선 탐지 훈련(반기1회)
※ 원자력사업자(원자력발전소) 훈련 : 발전소 호기별 전체훈련(1년1회), 부분훈련(분기1회)

훈련 사진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주민소개(대피)훈련 1

    주민소개(대피)훈련 1
  • 주민소개(대피)훈련 2

    주민소개(대피)훈련 2
  • 주민소개(대피)훈련 3

    주민소개(대피)훈련 3
  • 환경방사선 탐지훈련(육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육상)
  • 환경방사선 탐지훈련(해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해상)
  • 환경방사선 탐지훈련(공중)

    환경방사선 탐지훈련(공중)
  • 오염차량 제염훈련

    오염차량 제염훈련
  • 화재소방 훈련

    화재소방 훈련
  • 구호소운영(방사능오염검사)

    구호소운영(방사능오염검사)
  • 구호소운영(이재민등록 및 분류)

    구호소운영(이재민등록 및 분류)
  • 구호소운영(이재민생활지원)

    구호소운영(이재민생활지원)
  • 구호소운영(현장급식)

    구호소운영(현장급식)
  • 구호소운영(현장응급의료)

    구호소운영(현장응급의료)
  • 구호소운영(재난심리지원센터)

    구호소운영(재난심리지원센터)
  • 구호소운영(방사선영향상담소)

    구호소운영(방사선영향상담소)

자료관리 담당부서

원자력안전과
051-888-3024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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