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같은법 시랭령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집행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
- 2022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계획
훈련 목적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검증 및 보완 요소 도출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기구 및 관계·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 방사선비상 단계별 대응조치 및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숙지
훈련 유형
구분 | 연합훈련 | 합동훈련 | 주민보호조치 분야별 집중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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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1년 1회(지역별 순환) | 2년 1회 | 1년 1회 |
주관 |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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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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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특성화 훈련 : 광역단위 환경방사선 탐지 훈련(반기1회)
※ 원자력사업자(원자력발전소) 훈련 : 발전소 호기별 전체훈련(1년1회), 부분훈련(분기1회)
훈련 사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주민소개(대피)훈련 1
주민소개(대피)훈련 2
주민소개(대피)훈련 3
환경방사선 탐지훈련(육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해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공중)
오염차량 제염훈련
화재소방 훈련
구호소운영(방사능오염검사)
구호소운영(이재민등록 및 분류)
구호소운영(이재민생활지원)
구호소운영(현장급식)
구호소운영(현장응급의료)
구호소운영(재난심리지원센터)
구호소운영(방사선영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