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 치료로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대상별 지원내용

  • 소아 암환자
    소아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금액
    (연간최대)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성인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당연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성인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신규 지원 중간('21.7.1부터)
      • 암환자의료비지원 개편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대체
    • 한시적 지원
      • (5대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 (폐암)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암 환자 중 지원기준 충족자
        *지원기준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지원암종
    • 5대암 및 폐암
      *(5대암)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 개편내용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액 확대

      비급여 100만원

      급여 120만원

      (연간 최대 기준)

      비급여·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

      건강보험

      20~60%
      총 진료비의 5%

      의료급여

      0~15%
      총 진료비의 0~5%
    • 암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21.7.1. 부터 신규 지원 중단
      (* 단, 일부 한시적 지원 있음)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 단, 국가 기관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되니 유의하세요.

타 지원사업 안내를 구분, 대상. 지원범위, 지원문의로 나타낸 표
구분 대상 지원범위 지원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중위소득 100%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연간 2천만원 범위 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국민건강 보험공단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중위소득 75%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사업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문의할 보건소 리스트를 구분과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분 연락처(051)
중구 600-4741
서구 242-4000
동구 440-6500
영도구 416-4000
부산진구 645-4000
동래구 555-4000
수양구 752-4000
사상구 310-4791
해운대구 746-4000
사하구 220-5701
금정구 519-5051
강서구 970-3415
기장군 709-4791
남구 607-6460
북구 309-4500
연제구 665-4781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406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