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 치료로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대상별 지원내용
- 소아 암환자
소아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금액
(연간최대)-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성인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당연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성인암환자 지원내용을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신규 지원 중간('21.7.1부터)
- 암환자의료비지원 개편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대체
- 한시적 지원
- (5대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 (폐암)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암 환자 중 지원기준 충족자
*지원기준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지원암종 - 5대암 및 폐암
*(5대암)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신규 지원 중간('21.7.1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 개편내용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액 확대
비급여 100만원
급여 120만원
(연간 최대 기준)
비급여·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
건강보험
20~60%총 진료비의 5%의료급여
0~15%총 진료비의 0~5% - 암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21.7.1. 부터 신규 지원 중단
(* 단, 일부 한시적 지원 있음)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액 확대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 단, 국가 기관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되니 유의하세요.
구분 | 대상 | 지원범위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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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중위소득 100%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연간 2천만원 범위 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
중위소득 75%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
사업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분 | 연락처(051) |
---|---|
중구 | 600-4741 |
서구 | 242-4000 |
동구 | 440-6500 |
영도구 | 416-4000 |
부산진구 | 645-4000 |
동래구 | 555-4000 |
수양구 | 752-4000 |
사상구 | 310-4791 |
해운대구 | 746-4000 |
사하구 | 220-5701 |
금정구 | 519-5051 |
강서구 | 970-3415 |
기장군 | 709-4791 |
남구 | 607-6460 |
북구 | 309-4500 |
연제구 | 665-4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