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 이전변경 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9종) : 1.타이어식 굴삭기, 2.덤프트럭, 3.타이어식기중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6.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트럭지게차, 8.도로보수트럭, 9.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등록증
추가사항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유의사항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 최고 :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증지 1,000원,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취·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공채매입(0.5%)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등록세등 고지서수령(세무 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건설 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구 등록번호판 회수(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