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안내
계약방법별분류
경쟁계약
경쟁계약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
개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일반경쟁 |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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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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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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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3.3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단,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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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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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구매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5인 인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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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
개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하여금 제조·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계약
- 농공단지입주업체 생산물품
- 신기술제품 또는 개별선정품
-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등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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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에 의한 수의 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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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별 분류
공급방법별 분류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대상물품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
개념 |
대상물품 |
총액계약 |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총액으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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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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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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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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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 |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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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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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최저가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적용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9개 품목)
- 발주관서의 장(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9개 품목)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18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임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 규격(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규격·가격분리입찰('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차이점
입찰과 규격·가격분리입찰의 차이점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결정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
입찰방식 |
입찰 유,무효 |
낙찰자결정 |
2단계입찰 |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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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최저가 낙찰 |
규격,가격 분리입찰 |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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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가격개찰
|
최저가 낙찰 |
리스계약 제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정부조달협정 : '94.4.15 마라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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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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