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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안내

계약방법별분류

경쟁계약
경쟁계약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단,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구매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5인 인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낙
수의계약
수의계약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하여금 제조·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계약
    • 농공단지입주업체 생산물품
    • 신기술제품 또는 개별선정품
    •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등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 계약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공급방법별 분류
공급방법별 분류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개념, 대상물품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총액으로 계약체결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최저가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적용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9개 품목)
    • 발주관서의 장(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9개 품목)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18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임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 규격(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규격·가격분리입찰('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차이점
입찰과 규격·가격분리입찰의 차이점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결정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결정
2단계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리스계약 제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정부조달협정 : '94.4.15 마라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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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산담당관
051-888-2231
최근 업데이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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