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지침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 등 11개 사업
- 건축물 : 공동주택 등 20개 건축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관련 [별표] 및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참조
교통영향평가관련 절차
- 해당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승인관청에 제출
-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함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변경심의 대상)
-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 필요사항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교통개선대책 변경 신고
- 변경허용 인정 범위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교통영향평가지침 별표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