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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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 |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 대상자별 증빙서류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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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2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대상4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대상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의뢰서 발급기관 연락처다운로드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만19세 이상)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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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3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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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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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군 | 연락처 | 구·군 | 연락처 | 구·군 | 연락처 | 구·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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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600-4972 | 서구 | 290-5221 | 동구 | 440-9011 | 영도구 | 419-4881 |
부산진구 | 605-6212 | 동래구 | 550-6724 | 남구 | 607-6471 | 북구 | 309-5297 |
해운대구 | 749-6515 | 사하구 | 220-0071 | 금정구 | 519-8572 | 연제구 | 665-4832 |
강서구 | 970-2804 | 수영구 | 610-4852 | 사상구 | 310-4896 | 기장군 | 709-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