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기준으로 구성 된 표
구분 기준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증빙서류 : 구분, 기준으로 구성 된 표
구분 기준
대상1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대상3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의뢰서 발급기관 연락처다운로드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2급유형으로 구성 된 표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3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으로 구성 된 표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회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으로 구성 된 표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문의처 :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로 구성 된 표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00-4972 서구 290-5221 동구 440-9011 영도구 419-4881
부산진구 605-6212 동래구 550-6724 남구 607-6471 북구 309-5297
해운대구 749-6515 사하구 220-0071 금정구 519-8572 연제구 665-4832
강서구 970-2804 수영구 610-4852 사상구 310-4896 기장군 709-2983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45
최근 업데이트
2024-09-2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