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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정 의

  • 승용차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경감비율

  • 5부제 : 20%
  • 2부제 : 30%

이행기준

  • 5부제 : 끝 번호에 해당하는 일 및 5를 더한 숫자 해당일 모두 운휴(승용차요일제 포함)
  • 2부제 :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

운영방법

  • 종사자의 경우 승용차부제 스티커 의무적 부착
  •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 배치
  • 승용차 부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 경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렌트카 ※ 리스차는 제외 아님
    • 장애인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경감방법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경감

제출서류

  • 승용차부제 제외차량 리스트(일련번호, 차량번호, 근무부서, 종사자, 부제요일)

기타사항

  • 5부제, 2부제 경감비율 합산 불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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