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정 의
- 승용차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5부제 : 끝 번호에 해당하는 일 및 5를 더한 숫자 해당일 모두 운휴(승용차요일제 포함)
- 2부제 :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
운영방법
- 종사자의 경우 승용차부제 스티커 의무적 부착
-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 배치
- 승용차 부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 경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렌트카 ※ 리스차는 제외 아님
- 장애인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경감방법
제출서류
- 승용차부제 제외차량 리스트(일련번호, 차량번호, 근무부서, 종사자, 부제요일)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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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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