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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체를 감싸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o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나) 상시 운영될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 위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o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회용 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식품위생법의 밀봉*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의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경우도 통상 1회용에 제공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합니다.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제품을 의미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그 외 친환경, 저공해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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