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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체를 감싸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o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나) 상시 운영될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 위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o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o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회용 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식품위생법의 밀봉*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의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경우도 통상 1회용에 제공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합니다.
현재 규정상 1회용 쇼핑백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이 봉투 및 쇼핑백은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그 외 친환경, 저공해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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