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환경정책위원회

위촉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 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시 군 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12조
    • 환경보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 : 20인이내

  • 위촉임기 : 2년(위촉직 1회 연임가능, 당연직 보직기간)
  • 위원장 : 경제부시장
  •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당연직 : 경제부시장, 도시계획실장, 환경정책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
    • 위촉직 :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기능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