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란 변호사가 직접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 사업 의의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 채권ㆍ채무, 임대차, 이혼ㆍ친권ㆍ양육권, 상속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ㆍ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자문, 기타 법인 관련 지원은 제외
주요 업무
-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법률문서(간단한 서류ㆍ문서) 작성 안내
- 공공・민간인력 법교육 실시
-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석 법률 자문
-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https://lawhomedoctor.moj.go.kr
상담 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10:00 ~ 17:00
부산시 설치 지역
- 5개 권역 : 부산광역시청, 남구청, 해운대구청, 사상구청, 수영구청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남구청 051-607-4316 해운대구청 051-749-5689 사상구청 051-310-4317 수영구청 051-610-4027 - 부산시청 안내창구 : 법률홈닥터 직통 안내(☏888-3155),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888-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