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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사업

법률홈닥터란 변호사가 직접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 사업 의의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 채권ㆍ채무, 임대차, 이혼ㆍ친권ㆍ양육권, 상속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ㆍ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자문, 기타 법인 관련 지원은 제외

주요 업무

  •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법률문서(간단한 서류ㆍ문서) 작성 안내
  • 공공・민간인력 법교육 실시
  •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석 법률 자문
  •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https://lawhomedoctor.moj.go.kr

상담 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10:00 ~ 17:00

부산시 설치 지역

  • 5개 권역 : 부산광역시청, 남구청, 해운대구청, 사상구청, 수영구청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남구청 051-607-4316
    해운대구청 051-749-5689
    사상구청 051-310-4317
    수영구청 051-610-4027
  • 부산시청 안내창구 : 법률홈닥터 직통 안내(☏888-3155),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888-3191)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91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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