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기준
- : 20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지원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단, 재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 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제외)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
구 분 | 2.5kg 미만-2.0kg | 2.0kg 미만-1.5kg | 1.5kg 미만-1.0kg | 1.0kg 미만 |
---|---|---|---|---|
미숙아 | 3,000,000 | 4,000,000 | 7,000,000 | 10,000,000 |
선천성이상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중복지원 최고금액 | 8,000,000 | 9,000,000 | 12,000,000 | 15,000,000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 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100만원 미만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지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 산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 상세 내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1부, 출생증명서 1부, 진단서 혹은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1부등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퇴원 후 6개월내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