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공문(해당조합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
- 기재사항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공문(해당조합 발급)
- 용도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가용→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증차 또는 예비허가공문
영업용→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예비허가공문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시면 처리시간이 빨라집니다.
유의사항- 변경등록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전입신고일, 개인사업자 : 사업장주소변경일,사실증명,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전입신고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 확인 가능 - 051-290-5482~5)
과태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동일시도 주소지 변경일때는 수수료 없음),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개명·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등록세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처리절차
- 시도간 및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구번호판반납(접수창구)→새자동차등록증교부→ 번호판 부착(번호판 제작업소)
- 소유사 성명(상호) 기타 변경: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