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의 개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주요내용, 인센티브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인센티브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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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외투금액 50%한도)
※2018년 12월 31일이전까지 조세감면신청한 경우에 해당
-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 감면
- 임대료 감면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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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 고도기술·첨단산업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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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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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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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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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 외국인투자기업 ▷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지분 30%이상 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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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 지역적으로 고정된 사전적 개념이 아닌 외국투자가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해 지정하는 사후적
개념임
- 지정기준
지정기준 (지정기준, 업종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정기준 |
업종기준 |
3천만불 이상 |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
1천만불 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배후단지내 물류산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공항구역내 물류산업, 사회간접시설 조성산업 |
2백만불 이상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기술 서비스업을 위한 연구활동 - 석사 이상의 3년이상 경력자 10이상
상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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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권자
-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지정
- 지정절차
- 개발·관리
- 원칙 : 시·도지사가 개발·관리
- 예외 : 기 개발된 국가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산업 단지 관리 기관이 관리
- 지정해제
-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함
-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 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국세(법인세·소득세)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외투금액 70%한도) ※2018년 12월 31일이전까지 조세감면신청한 경우에 해당
- 지방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전기 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 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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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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