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되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이후 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과 더불어 교통·재해·인구 등 개별 영향평가가 각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1999.12.31, 통합법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1. 1. 1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이 시행됨.
2004. 7. 1 부터는 영향평가항목, 범위를 확정하여 중점평가를 실시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 시행되었으며, 2008. 3. 28 일자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9. 1. 1부터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되어 시행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