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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념과 변천사

개념과 변천사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되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후 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과 더불어 교통·재해·인구 등 개별 영향평가가 각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1999.12.31, 통합법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1. 1. 1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이 시행됨.
  • 2004. 7. 1 부터는 영향평가항목, 범위를 확정하여 중점평가를 실시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 시행되었으며, 2008. 3. 28 일자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9. 1. 1부터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되어 시행됨.
  •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바로보기

평가대상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38
최근 업데이트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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