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부산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위암 1차 검진대상자 | 위 내시경검사 수면비용 5만원 이내 지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자) |
대장내시경 검사 수면비용 5만원 이내 지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암의심, 판정유보 등) |
유방초음파 비용 8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1. 검진기관 확인
- 참여의료기관 검색 참여의료기관
- 2. 검진기관 방문
- 참여 검진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예약일에 방문
- 3. 검진기관 결과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4. 검진비용 청구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
- 5. 검진비 지급
-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