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배경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제센터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운영상태를 원격으로 자동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 '86년 3월 특별대책지역으로 울산·온산공단이 지정되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87년 2월 종합대책고시에 의거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근거를 마련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시스템과 관제센터간 ON-LINE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
- 지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업소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 유도 → 지역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
- 국내 및 국제간의 환경정책자료로 활용, 총량규제 실시기반 마련
시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제81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39조
업무흐름도 (최초시행 2001.2.)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시스템과 관제센터간 ON-LINE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태를상시 감시
- 지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업소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 유도 → 지역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
- 국내 및 국제간의 환경정책자료로 활용, 총량규제 실시기반 마련
시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1∼3종사업장
- 측정기 정상운영
- 배출농도 자체확인
- 기준이하 운영추진
영남권관제센터
- 배출농도 감시, 송출
- 기준초과 통보
- 원인분석 및 현지확인
시청 (기후대기과)
- 굴뚝TMS 운영관리비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 국비:시비:자부담 = 40(60) : 20: 40(20)
구청
- 배출농도 확인
- 관제센터 협의
- 배출기준초과 결정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정상운영 지도
- 전국 4개 관제센터에서 환경부(대기정책 자료활용)와 지자체(행정자료 활용)로 TMS 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제 4개 관제센터에서는 5분 및 30분 자료 수집을 하며 수집 자료의 분석 및 통계, 배출부과금(기본+초과 부과금)을 산정합니다.
- 전국 4개 관제센터는 사업장 측정기(오염물질 상시자료 측정)에 자체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예·경보를 합니다.
- 사업장 측정기는 수집자료장치와 자료 전송장치를 통하여 유무선으로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합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처리 절차 (별지서식19호, 19호의2)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공단에 의해서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인은 배출 및 방지시설 자체 개선 계획서를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를 한 후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검토심사하며 접수번호를 통보하고, 전산결재를 하며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 편지를 확인 후 결제 진행사항을 통보하고 결재가 나면 행정처리를 관소화해 통합시험 상대 정확도시험등 기타 행정처리를 수행한 후 신청인에게 완료결과를 통보합니다.
- 환경관리공단의 사전협의사항은 허가신청서 작성자의 서명생략방안을 하고 관인알인 및 담당자 직인은 행정기관직인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후 사용 또는 담당공무원의 개별 pc에 등록 후 사용입니다.
- 구비서류는 전자접수 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며 공단으로의 문서 송부는 지자체에서 결재완료가 되면 공단으로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