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 기준표 (연번, 항목(단위:mg/kg),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 번
항 목 (단위 : mg/Kg)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 드 뮴
4
10
60
12
30
180
2
구 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3
비 소
25
50
200
75
150
600
4
수 은
4
10
20
12
30
60
5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7
아 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8
니 켈
100
200
500
300
600
1,500
9
불 소
400
400
800
800
800
2,000
10
유기인 화합물
10
10
30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3
12
36
12
시 안
2
2
120
5
5
300
13
페 놀
4
4
20
10
10
50
14
벤 젠
1
1
3
3
3
9
15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16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17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레틸렌(TCE)
8
8
40
24
24
120
20
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21
벤조(a)피렌
0.7
2
7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
-
1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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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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