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영향평가
- 부산시는 시역 내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주택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보다 일정규모 미만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0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34개 단위사업이며,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이상임.
- 최근 들어 초고층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안선 훼손과 경관, 조망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우리시는 2011년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2012.1.시행)하여 층수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 연면적이 10만㎡이상인 건축물(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에 대하여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건축물 평가의 경우 항목 대부분이 일정함에도 평가항목 결정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절차 간소화 근거를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15년 8월 12일 조례 개정하여 시행중임
- 2017.2.8.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제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호)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1단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의견수렴 단계(2단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3단계)를 동시 진행함으로서 처리기간을 최고 164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됨.
법적근거
평가대상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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