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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 사이즈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구명조끼가 빠지지 않도록 사타구니쪽 생명줄까지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물놀이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에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계곡·하천의 안전한 물놀이 장소 및 물놀이를 하면 안되는 장소를 잘 확인합니다.
    www.safemap.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확인
  • 현장에서는 물놀이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은지, 주변에 안전요원,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장에서 먼 곳(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도록 합니다.

□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하여 물놀이 행선지를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합니다.

  • 신고시 요구조자의 위치가 상황실에 좌표로 전달되는 해로드 앱(해수부)를 설치해두도록 합니다.

□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비치볼이나 장난감, 신발 등이 파도나 물살에 떠내려갈 때 잡으려 하지 말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경과 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포만한 상태에서는 위압착이 일어날 수 있음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 물놀이 시간은 1~2시간이 적정하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①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② 즉시 119에 신고한 뒤
③ 차분하게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하여 ④ 구조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3125
최근 업데이트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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