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 | 신규등록(대체) | 신규등록(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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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말소등록시 :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취득세(대체시 취득세 면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번호부여(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