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하수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시설 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지하수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허가 대상
용도 |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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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 공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농·어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를 초과하는 경우 |
허가절차
지하수 영향조사
-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의뢰 작성
허가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지하수 개발·이용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 및 허가
- 구·군에서는 허가신청서 심사후 적정할 경우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30일)
이행 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건교부고시 제2006-537, 2006.12.15)예치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시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