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표제도 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051-888-3422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