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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자가 규칙 제8조에따른 환경영향령가 평가준비서 작성 → 
승인기관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승인기관에서 법 제24조 및 령 제33조에 따른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에 법 제25조 및 령 제34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 →
주관기관(관할군수·구청창)은 법 제25조에 다른 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령 제38조에 따라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 통지 →
사업자는 법 제25조 및 령 제43조에 따라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사업자는 승인기관에 법 제27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제출 →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법 제27조에 따른 평가서 협의 요청 →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승인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법 제29조 및 령 제50조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
승인기관에서 협의기관에 법 제30조 및 령 제51조에 다른 협의 내용 반영결과 통보 →
사업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
    평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법 제8조)
    - 평가항목ㆍ약식평가 절차 실시 여부 등의 결정
    - 심의 및 결정결과 통보 : 30일 이내
  • -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 <초안 제출부수>(시행령 제35조)
    • 주관기관(구군) : 10부
    • 승인기관(사업승인기관) : 5부
    • 협의기관(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20부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주관기관)
    1. 전국/지역 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평가서 접수후 10일 이내)
    2. 주관기관 정보통신망 게시
    3.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 공청회 게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
    •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으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14일 이상 공개
    - 주관기관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 <평가서 제출부수>
    • - 승인기관 : 5부
    • - 협의기관 : 20부
  •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 협의내용 통보기간 : 45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공휴일이 미 산입 (보완기간 미산입)
  •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38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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