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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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
평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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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법 제8조)
- 평가항목ㆍ약식평가 절차 실시 여부 등의 결정
- 심의 및 결정결과 통보 : 30일 이내
- -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 <초안 제출부수>(시행령 제35조)
- 주관기관(구군) : 10부
- 승인기관(사업승인기관) : 5부
- 협의기관(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20부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주관기관)
1. 전국/지역 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평가서 접수후 10일 이내)
2. 주관기관 정보통신망 게시
3.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 공청회 게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
-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으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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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14일 이상 공개
- 주관기관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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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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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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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내용 통보기간 : 45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공휴일이 미 산입 (보완기간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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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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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051-888-3638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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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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