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호
- 대 상 자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 지원내용 : 숙박비(세대당 8만원 이내), 급식비(1인당 1식 8천원 이내), 재해구호물자 등
- 지원기간 : 7일간 지원 원칙(피해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지급 결정에 한함)
- 대 상 자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사망 및 실종, 부상, 주택 침수, 주택 반파, 주택 전파된 자
- 지원내용 : 사망 및 실종자 2천만원 / 부상자 5백만원 ~ 1천만원 / 주택전파(반파는 전파의 50%) 5백만원 / 주택침수 1백만원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888-3142~7), 구·군 재해구호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