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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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부산시 건설행정과 및 자치구·군 건설과 등))
신고방법 : 방문, 우편(이메일 포함), 유선통화 등 ⇒ [별지1호] 서식 작성(증빙서류 첨부)
신고기관 : 부산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
[별지1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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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구·군 및 발주부서)
원청업체 면담 및 관련서류 검토 ⇒ 서류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
관련서류 검토결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산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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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기관 : 부산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
담당자 E_mail : not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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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051-888-2671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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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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