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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 이전변경 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추가사항
  • 등록사항변경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추가 구비서류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9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유의사항
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 최고 :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등록세 12,000원(10,000원), 증지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6
최근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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