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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고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의 경우)
※ 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9종) → 1.타이어식 굴삭기, 2.덤프트럭, 3.타이어식기중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6.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트럭지게차, 8.도로보수트럭, 9.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수수료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외 3.4%
  • 도시철도채권 : 취득가액의 0.5%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처리절차
  •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그 외 건설기계(중고수입, 부활 등)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신규등록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검사소) →신규등록검사결과통보→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2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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