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
- 악취는 악취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발생하게 되지만, 공정상 불가피하게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 어느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악취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의 예로는
- 사료공장, 철강, 합성수지제조, 고무, 제지, 피혁가공, 석유 및 화학공장 등, 그 외 변두리 축산시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악취는 많은 종류의 배출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생활악취의 증가로 '92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생활악취 규제기준을 정하여 규제관리하여 왔으며, '99년부터 억제개념에서 규제차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악취의 특성
- 악취는 대기오염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렵다.
- 종류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가 힘들며,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허다함 - 또한, 악취에 대한 정도는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지리적 기상조건 및 시간에 따라 변동이 매우 심함 - 악취물질은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그 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
- 아울러 피해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취와 향기의 구별이 매우 애매할 때도 있다.
- 이에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발생원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
악취관련 법개정
- 악취방지법을 제정 2005. 2. 10부터 시행
- 보다 정확한 악취측정을 위하여 악취공정시험법을 제정 : 2005. 2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악취검사기관으로 '05. 3월 지정되어 악취측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중임
법령의 주요내용
- 악취발생이 심한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악취관리지역내 배출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설치), 악취배출을 사전예방
-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피혁폐수처리장 : 15,266㎡)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2006. 4. 26)되어 있음
향후계획
- 향후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악취관리 지역을 확대지정 및 문제업소 중심으로 악취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사상·사하지역은 탈취제 살포를 통한 악취저감을 유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