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택시 이용
정의
-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종사자 출장의 50%이상 업무용 택시로 이용할 경우
-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없음
- 서류점검 : 업무택시 사용내역
(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
경감방법
- 부담금의 10% 감면
- 이용률 = (업무용택시 이용자 수 / 총출장자 수) × 100
제출서류
- 업무택시 협약서
- 업무택시 이용내역
-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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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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