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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591,940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증명서 발급대상

지원내용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액 월 35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구·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6
최근 업데이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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