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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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591,940 | 복지급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내용
지원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 등 학습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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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 35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구·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