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
개인 | 교육수료 | 교육신청 |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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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발급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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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험관리 | ||
시험실시공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http://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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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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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http://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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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http://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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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합격후) | |||
자격증 신청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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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검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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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승인‧발급 | 시‧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발급기한 :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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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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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자격사관리 | 자격자 관리자격증 재발급 |
○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 자격증 재발급 |
교육시간
과정명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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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교육관련 구체적 사항(개강일, 교육비 등)은 교육원으로 문의
시험 및 합격자 결정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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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해당 시・도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 지정신청 검토 및 현지확인
- 해당 시・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확인 - 거리간격,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 시군구별(혹은 시도별)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치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 수요와 별개로 교육기관 우선 지정
- 지정여부 통보
-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지정신청자
- 증빙서류제출
- 교육기관 설립예정자 → 해당 시・도
시도가 정한 기한 내 지정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제출
- 현장 실사
- 지정서 교부
-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자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최소 연면적 80㎡이상(강의실+사무실)
- 전용강의실(이론:1인당 1㎡이상, 실기:1인당 2㎡이상)
- 통합강의실(1인당 2㎡이상)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체어 등 실기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 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1인,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상근직), 외래교수 1명 이상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와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